라벨이 토큰증권인 게시물 표시

STO 기술표준화와 스마트컨트랙트·DID 연계 사례|데일리 블록체인

이미지
  STO 기술표준화와 스마트컨트랙트·DID 연계 사례 ✔️ 제도만큼 중요한 ‘기술 표준’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제도권 금융 인프라에 편입되기 위해선 단순한 법적 허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보안원 등을 중심으로 STO의 기술표준화와 관련 생태계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기술 중립성과 확장성, 보안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이며, 글로벌 유통과 규제 대응에도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와 DID(분산 신원 인증)의 연계는 STO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술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금융보안원의 STO 기술표준화 추진 현황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는 STO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분석하고, 금융보안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술 프레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성 기준: 토큰 발행·배분 기능에 대한 코드 검증 및 심사 체계 도입 지갑 인증 연계 구조: 투자자 본인 확인(KYC)과 연계된 지갑 인증 기술 DID 연동 표준: 탈중앙화 신원 인증을 STO 플랫폼과 호환 가능하게 설계 API 중심 상호운용성: ATS, 증권사, 발행 플랫폼 간 인터페이스 일원화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단순 기술의 문제가 아닌, 향후 STO 유통 시장의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 스마트컨트랙트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스마트컨트랙트는 STO 발행과 수익 배분의 ‘자동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주요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배당 처리: 특정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을 주기적으로 자동 분배 조건부 해제: 일정 기간 락업(lock-up) 후 자동 해제되는 투자 조건 설정 지분 이전: 오프체인 실물 자산과 연계된 권리 이전의 자동 트리거 이러한 스마트...

한국의 토큰증권 시범사업과 ATS 구축 현황|데일리 블록체인

이미지
  한국의 토큰증권 시범사업과 ATS 구축 현황 ✔️ 토큰증권,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오다 2023년, 한국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O)의 제도화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STO를 공공의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인프라인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도입도 병행하며, 디지털 증권 생태계의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핵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증권법 기반: STO는 '전자증권'으로 간주되어 기존 금융법 적용 대상 공인 기관 발행만 허용: 증권사, 은행 등 라이선스를 가진 기관만 발행 가능 유통 시장 분리: CEX(중앙거래소)에서의 유통은 금지, 전용 플랫폼(ATS) 통해 거래 실물 기반 자산 위주: 부동산, 채권, 펀드 등 실재 자산이 있는 토큰에 한해 허용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은 STO를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제도화된 금융상품으로서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시범사업 선정: 8개 금융기관 중심 2024년 초, 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STO 시범사업을 위해 증권사·은행 등 8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았으며, 향후 제도화 모델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동산 수익증권 기반 STO 발행 KB증권: 펀드 연계 STO 실험 NH투자증권: 상장 주식 연동형 STO 우리은행: 채권형...

STO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 유럽과 아시아 비교|데일리 블록체인

이미지
  STO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 유럽과 아시아 비교 ✔️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때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점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입증되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은 증권형 토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아니라, STO가 실질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STO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 유럽: MiCA와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법제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2023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제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종합적인 규율 체계입니다. 특히 독일은 이미 2019년부터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증권형 토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BaFin(금융감독청)은 디지털 자산 발행사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AMF(금융시장청)를 통해 ICO와 STO를 관리하며,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발행사에 한해 합법적인 토큰 발행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STO 친화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STO 프로젝트가 유럽을 본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규제 정비 중이지만 속도는 다르다 아시아는 국가별로 STO에 대한 입장과 법제화 속도가 크게 다릅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비교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춘 반면, 한국, 중국, 태국 등은 아직 제도적 실험 단계에 가깝습니다. 싱가포르: MAS(통화청...